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8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0: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