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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4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6:56경 광명시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채팅방에 접속한 여자청소년인 성명불상자에게 '용돈필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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