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불리한 정상,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