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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0: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중 3회는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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