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11.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40 경 서울시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20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최종 처벌 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