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8:00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에 있는 항구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 정문을 경유하여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포남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