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 단속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