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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7:45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왕의물로 451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682에 있는 전의산업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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