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수원지법 2015고약전7025 약식명령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텔의 커피숍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의 만취상태로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