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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73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베트남 쌀국수 체인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사실은 원고와 서울 강남구 D 2층 소재 E 쌀국수 매장을 동업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같은 편취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그와 같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금 반환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혹은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8. 10. 서울 강남구 D 2층 소재 E 쌀국수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동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이를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후 매장 운영 20일에 대한 투자 수익금으로 3차례에 걸쳐 총 901,23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위 금원이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투자금이라거나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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