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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96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양수 누구든지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 양도 양수의 알선 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18:00 경 울산 남구 B 건물 214호에 있는 C 운영의 ‘D’ 동물 카페에서,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밀수된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인 ‘ 돼지 꼬리 원숭이’ 1마리를 건네받아 양수하고, 2015. 7. 4. 11:29 경 C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9:0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C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배송한 밀수된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인 ‘ 슬로우 로리스 원숭이’ 1마리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 2마리를 양수하였다.

2.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의 사육시설 미등록 누구든지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1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양수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 돼지 꼬리 원숭이‘ 1마리를 사육하고, 2015. 7. 4.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양수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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