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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1:25경 전남 해남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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