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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노1236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1. 10. 경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경찰에서 C의 사진을 보고 C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범행 장소 근방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고 C 와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이 용의 자로 추궁 받고 있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F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 영상의 뒤에 가는 사람은 C가 맞으나, 앞에 가는 사람은 피고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Y-STR (Short-Tandem Repeat) 분석법( 이하 ‘Y-STR’ 이라 한다) 은 부계 혈족 확인에 주로 확인되는 보조적, 제한적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피해자의 질 액, 성기 채취 면봉에서 발견된 Y 염색체에 대한 Y-STR 분석법에서 나온 유전자 좌 위의 수치가 피고인의 Y 염색체에 대한 Y-STR 결과와 동일 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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