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2013. 4. 경”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고 소하였는데 (2016 고단 3036호의 증거기록 9, 74, 97, 261 쪽), 공소장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2013. 5. 12.” C이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기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2017. 1. 26. 자 무고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소제기의 효력과 관계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위조한 바 없어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변호사 E에게 소송 위임을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E 내지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조립식도 장을 사용한 소송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는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의 작성 연월 (2013. 4.) 과 경 유증 표 일자 (2013. 4. 22. )를 보고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이 2013. 4. 무렵 작성되어 2013. 4. 22. 무렵 경기 북부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한 뒤 2013. 5. 13. 남양주시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인은 위 2013. 4. 무렵은 변호사 E가 피고 인의 민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E와 C이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이 2013. 5. 무렵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무고 하였다고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법리 오해 1)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새로 발견하여 제출한 중요 증거 약 10가지( 대법원 2016도 4853호의 상고 이유서 등 )에 관하여 판단한 바 없고, 이를 누락하거나 인멸하여 증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