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30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피고 B은 2015. 6.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피고들에게 변제기를 2012. 3. 17.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고, 2013. 3. 17.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2,0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3. 4. 9., 발행인 피고들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위 지불각서의 각서인란,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피고들의 각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일부만 변제받아 현재 25,68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10.부터 피고들이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피고 B은 2015. 6. 29.까지, 피고 C은 2015. 10.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피고 B은 2015. 6. 30.부터, 피고 C은 2015. 10. 3.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법령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지불각서, 위임장, 약속어음은 피고 C이 위 피고의 허락없이 위 피고의 이름을 쓰고 날인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불각서, 위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