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합동엔지니어링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케도씨앤씨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케도씨앤씨(이하 ‘원고 케도씨앤씨’라 한다)는 2011. 12. 27.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대구 수성구 A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30 내지 44층의 B 주상복합 아파트 70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케도씨앤씨는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원고 주식회사 합동엔지니어링(이하 ‘원고 합동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케도씨앤씨와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공매하되 ‘공매실시 후 유찰되면 전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가 2014. 6. 9.부터 2014. 6. 16.까지 사이에 6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최종 유찰되었다.
마. 원고 합동엔지니어링은 2014.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격을 최종차 최저매각가격인 27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수의계약 체결 예정일을 2014. 6. 30.로 기재한 수의계약 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바. 또한, 원고 합동엔지니어링은 2014. 7. 7. 피고에게 원고 합동엔지니어링을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및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