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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09 2012고정1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16: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게의 간판의 조명이 너무 밝아 그 뒤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속칭 펜치)로 피해자 가게의 전선을 절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9. 16: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게의 간판의 조명이 너무 밝아 그 뒤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속칭 펜치)로 피해자 가게의 전선을 절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의 전선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자의 아들이 그 손을 잡고 몸으로 막아내는 상황에서 이를 주변에서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찬 사실, 곧 이어 가게 간판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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