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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27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상영관의 O 열 14번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였을 뿐, H 열 2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자리 (H 열 3번 좌석 )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5. 1. 12. 19:00 경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 친구 H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영화관에 갔습니다.

16:30 경 영화관에 들어갔고, 당시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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