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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3고합1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E)’라는 마약류 판매 목적의 해외 웹사이트에서 5F-UR-144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F-UR-144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 19:00경 서울 관악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5F-UR-144(상품명 ‘밥 말리 스모킹 포푸리’, 속칭 허브담배) 약 5g을 주문하면서 수취인 란에 ‘A’, 수취장소 란에 지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G, 203호’를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카드(H)로 18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운영자는 2013. 6. 하순경 미국 뉴저지주 해켄섹 이하 불상지에서 5F-UR-144 약 5g을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한 후 불상의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위 불상의 항공편은 그때로부터 약 4-7일후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7. 6.경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국내 택배사를 통해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5F-UR-144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F-UR-144(상품명 ‘밥 말리 스모킹 포푸리’) 약 5g을 주문하고 위 우리은행 카드(H)로 18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운영자는 2013. 7. 중순경 미국 뉴저지주 해켄섹 이하 불상지에서 5F-UR-144 약 5g을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한 후 불상의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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