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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1178
소유권이전등록 및 체납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지입회사)는 2013. 3. 4. 피고 B(지입차주)와 사이에, 2013. 3. 4.부터 2년간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 B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 B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지입료)로 250,000원(부가가치세 25,000원 별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위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관리비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3. 6. 원고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계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3. 17. 현재 5,914,960원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 B가 관리비 등 지급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B의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4. 2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한 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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