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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1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오피스텔 방실 2개를 임대하여 성매매 홍보사이트를 통해 남자손님들에게 예약을 받고, 고용된 여성과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6:40경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남자 손님을 상대로 35,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416호에서 대기 중이던 여자종업원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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