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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1,150만 원을 송금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 사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600만 원, 2014. 3. 24. 경 위 계좌로 100만 원, 2014. 4. 10. 경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국적 취득에 관한 법률 사건을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증명서, ‘ 저는 A 입니다

’ 로 시작되는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을 취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적 취득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액 전액을 반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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