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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정13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지인을 통해 중국 국적인 피해자 C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한국 국적 취득 관련 소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학교 선배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술도 사드려야 되고 돈도 전달해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15. 7. 1.경 300만 원을, 같은 해

8. 21.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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