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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4가합1306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AG, AI,...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P’, ‘AQ’, ‘AR’의 어문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들은 2011. 일자불상경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공유 웹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구리’(http://fileguri.com), ‘토토로사’, ‘알파일’(http://www.alfile.net), 웹하드 사이트인 ‘애플파일’(applefile.com), ‘인포마스타’(www.infomaster.co.kr), ‘하이디스크’(http://www.hidisk.com), ‘온디스크’(www.ondisk.co.kr), ‘파일함’(http://www.fileham.com), '가제트'(www.gaz.co.kr) 등 피고별로 다양하다.

에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일정 포인트를 소비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검찰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구약식,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청소년 경미 저작권침해사범 처리지침에 따른 각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Q, R, T, Y, AC, AD, AE, AG, AI, AK, AL, AN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직권 판단 공동소송의 요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소로서 적법하다.

피고 I의 소권 남용 주장 판단 피고 I는, 원고가 이른바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 피고에 대하여 소액 사건으로 진행되었을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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