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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학생복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피고인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 운행의 F BMW 승용차에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 치고,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운전석 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가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중인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시비가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 받자, H에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이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30년 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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