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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0764
마일리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79 C 마일리지 및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피고(계약 당시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4. 9. 1. 회사분할로 E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사업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고, E 주식회사는 2014. 12. 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분할 및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와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 발행의 F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100,000원(기본연회비 5,000원, 제휴연회비 95,000원)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C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유효기간이 2018. 5. 31.까지라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의 장래이행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2015. 12. 2.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2018. 4.이다). 나.

피고는 2013. 2. 26.경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C 마일리지를 2013. 9. 1.부터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위 2013. 9. 1.부터 변경된 C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로부터 변경된 C 마일리지 적립 비율에 따라 210,897 C 마일리지는 제공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2. 13. 피고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하면서 제1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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