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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정3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B과 이혼하여, 피해자 C과는 前시누, 올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4: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D아파트 E호 문 앞에서 이웃사람인 F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딸(7세)을 키우는 피해자가 딸의 인생을 망치고, 피고인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악마‘, ’천벌을 받을 년', '돈 받고 애 키우면서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닌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 음성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피해자 C이 이웃 주민으로 가끔 만나 차를 마시는 등 친교가 있는 관계에 있을 뿐이지 친ㆍ인척관계 등의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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