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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73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 대하여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활동보조인 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유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유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관계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11:40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의 활동보조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성폭력 전과자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25. 11:4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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