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감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전제사실 피고는 김해시 C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2. 7. 19. 피고의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감사지위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정관에는 감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2012. 7. 19. 선출된 원고의 감사 임기는 만료되지 않아 원고는 감사지위를 유지한다.
한편 원고의 임기가 4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감사가 선임되기까지 원고는 감사지위를 유지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피고의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의 정관 제14조는 임원의 임기를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임원임기의 1/2 이하인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시행기간의 연기를 결정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3. 11. 27.부터 2015. 4. 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기간을 연기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총회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결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감사실시계획 통지와 감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조합총회회의록 사본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