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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4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자( 일명 D)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 포털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하고 판매하는 역할, C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를 중개하면서 판매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 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 네이버 아이디 판매, 네 톤: E’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 받을 F 등 명의의 계좌를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C에게 그 계자 사용 대가로 매월 약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3. 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장에는 ‘ 중국 이하 불상지’ 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매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인터 넷를 통해 위 광고 글을 확인하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게다가 피고인 역시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공소사실과 인정되는 사실을 대비하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면에서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 중국 이하 불상지 ’를 ‘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 로 직권으로 변경함)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구매자( 네이트 온 아이디: G)에게 'H' 등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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