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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9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6.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잔액 1,18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515,000 원 및 퇴직금 3,76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지급 급여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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