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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9758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78,003원과 그 중 35,351,543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갚는...

이유

1. 원고는 2011. 6. 29.과 2011. 7. 25. B에게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5. 4. 3. 기준으로 미상환 원금은 합계 35,351,543원이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합계 3,426,460원이며,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피고는 B의 위 대여금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는 원고가 차량의 처분이나 집행을 통하여 먼저 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자인 원고가 판결 후 취할 조치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고, 피고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 사건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8,778,003(= 35,351,543원 3,426,460원)과 그 중 원금 35,351,543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비율인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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