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99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4,639원과 그 중 40,371,234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47,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015. 4. 22. 기준으로 미상환 원금은 40,371,234원, 연체이자 합계는 3,331,447원, 가지급금은 221,958원이다.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경제적 곤란으로 분할 상환을 희망하는 데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일시 상환만을 고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3,924,639원과 그 중 원금 40,371,234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비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