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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 왕요금 소 전 30m 지점을 편도 10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과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의 왕요금 소 일반 차로에서 요금 정산 문제로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의 왕요금 소 일반 차로에서 요금 정산 문제로 정체되어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아반 테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의 위 아반 테 승용차가 밀려 나가면서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passat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passat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출 력지,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41 쪽)

1. 관련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파일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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