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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764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수익금을 인출할 계좌를 빌려주면 인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가르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6.경 수원시에 있는 D 인근 E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현금 수거책을 만나 도박 사이트에서 돈이 입금되면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함께 출금을 하러 가기로 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600만 원을 이체하자,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현금 수거책에게 피고인의 B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일부러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현금 수거책이 출금을 위하여 은행에 들어간 사이에 그대로 달아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600만 원 중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H)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하여 인정한다.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도금 출금용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26. 오후경 수원시에 있는 D 인근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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