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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40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콜 민 -A 시럽 병( 이하 ‘ 이 사건 병’ 이라고 한다) 안에 콜 민 -A 시럽의 제조 과정 및 유통 과정에서 에탄올이 주입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다 사용한 이 사건 병에 에탄올을 주입하여 보관하던 중 실수로 이 사건 병에 든 에탄올을 약 조제에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에 에탄올을 넣어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에 대하여 콜 민 -A 시럽을 사용한 후 이를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탄올을 넣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의 외부 뚜껑을 열었을 때 콜 민 -A 시럽 향인 딸기 향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이 사건 병에는 아직 콜 민 -A 시럽이 일부 남아 있고 그 딸기 향도 남아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병에 든 에탄올을 청소 또는 소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약국에서 청소 또는 소독용으로 에탄올을 이 사건 병에 넣어서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약국에서 에탄올을 이 사건 병에 넣어서 보관할 만한 이유 또는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② 피고인 약국에 콜 민 -A 시럽을 공급한 주식회사 티 제이 팜에서 근무하는 M은 피고인 약국에 2016. 1. 3. 락 티 손에 이취 씨 현탁액을 개봉된 상태에서 배송하였고, 2016. 1. 23.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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