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8. 13. 14:00-15 :00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약국 ’에서,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같은 날 13:00 경 같은 구 G, 2 층에 있는 ‘H 의원 ’에서 일본 사람의 심부름인 것처럼 말하여 처방 받은 환자 이름 ‘I’ 주민등록번호 ‘J’, 처방 의약품 ‘ 할 시온 0.25mg ’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위 약국에 제시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 졸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할 시온 0.25mg( 이하 ‘ 할 시온’ 이라 한다) 90 정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0:08 경 전 항과 같은 약국에서,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같은 날 09:30-10 :0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병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방 받은 환자 이름 ‘K’ 주민등록번호 ‘L’, 처방 의약품 ‘ 할 시온 0.25mg ’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위 약국에 제시하고 할 시온 90 정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4. 12:32 경 전 항과 같은 약국에서,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같은 달 17. 17:00 경 전 항과 같은 병원에서 의사인 B에게 ‘ 아무 이름으로 나 처방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한 B가 임의로 기재한 환자 이름 ‘M’ 주민등록번호 ‘N ’으로 ‘ 할 시온 0.25mg’ 30 정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B로부터 발급 받아, 처방전의 ‘1 회 투약 량’ 란에 기재되어 있던 ‘1’ 을 ‘2’ 로 펜을 사용하여 수정한 다음, 위 약국에 처방전을 위 약국에 제시하고 할 시온 60 정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9. 13:47 경 전 항과 같은 약국에서, 피고인이 투약할 생각으로 아래 라 항과 같이 절취하여 아래 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