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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6고단124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1. 경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D 건물, 1 층에서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F 약국을 관리ㆍ운영하는 약사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3:10 경 위 F 약국에서, 피해자 G(1 세) 의 모 H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I 소아 청소년과 의원 발급 처방전을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직접 혹은 종업원인 E을 통하여 조제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처방전 기재 약품 중 ‘ 콜 민 -A' 시럽을 조제하면서, 실제 시럽 약 대신 다 쓴 콜 민 -A 시럽 통에 보관 중인 에탄올을 유아용 시럽 약 튜브에 담아 조제하는 방법으로 조제 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조제약을 신뢰한 위 H가 같은 날 15:20 경부터 다음 날 09:3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에탄올 성분 시럽을 피해자에게 먹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G이 고농도의 에탄올 흡입으로 인하여 구토, 헛구역질, 기침, 무기력 및 깊은 잠, 갈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에 이 르 렀 다. 이처럼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총 8명의 영 ㆍ 유아 피해자들에게 직접 혹은 E을 통하여 콜 민 -A 시럽 약 대신 에탄올을 조제해 주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그 표시 포장 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 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 및 기기시험까지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7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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