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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3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4면 아래에서 아홉 번째 행부터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까지의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B을 채무자로 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 B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 B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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