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정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9:25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매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