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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3 2021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20:1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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