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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후84 판결
[거절사정][공1980.3.15.(628),12605]
판시사항

각국의 사회실정과 상표의 특별현저성의 판단

판결요지

상표의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각국의 법제, 거래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오쭈 찌루강꼬 주식회사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인 “VIENNALINE”의 VIENNA라는 칭호는 오스트리아국의 수도 명칭이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의 지명일 것이라는 정도는 상식이라고 보아야 하고 VIENNA에 첨가된 LINE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선(선), 로선, 행(행), 경계(경계), 혈통(혈통), 계열(계열), 장사, 직업, 진로(진로) 방향, 좋아하는 것, 취미등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제34류 안경과 그 부속품으로써 이를 이러한 뜻으로 볼때에 본원 상표는 직접 간접으로 비엔나산, 비엔나 계통의 제품 또는 비엔나 주문품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서 성질표시(산지표시)적 성격을 배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엔나라는 지리적 명칭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현저성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원 상표는 세계 각국에 등록되고 상품목록(카다록)에 의하여 선전사용되어 수요자간에 식별력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저명해졌다고 할만한 자료나 증거는 없다 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판단조처는 시인되는 바로써, 원심결의 취지는 본원상표인 VIENNALINE의 VIENNA와 LINE의 각 부분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한 그 상품의 전체의 구성인 VIENNALINE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취지이고 그 구성의 일부만에 의하여 그 특별현저성을 판단한 것이 아님을 그 심결문 전체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구성이나 그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본원상표는 원심결 설시와 같이 비엔나산, 비엔나 계통의 제품 또는 비엔나 주문품이라는 관념을 낳게 하는 것으로서 성질표시(산지표시)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거나 비엔나라는 지리적 명칭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 현저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고, 또한 상표의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각국의 법제, 거래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 ( 대법원 1978.4.11 선고 77후51 판결 참조) 본원 상표가 세계 몇 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선전되어 있다 하여도 원심이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저명해졌다고 할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본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타국에서의 등록 및 선전 사실만으로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그 점에 관한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고, 본원 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저명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당원 판결은 어느 것이나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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