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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후14 판결
[거절사정][공1980.3.1.(627),12560]
판시사항

"딸기쨍"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딸기쨍"은 "딸기" 와 "쨍"의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조어로서 "쨍"이라는 문자의 결합을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할 수 없으며 "딸기쨍"이라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과자나 당류의 품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삼립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가 「딸기」와 「쨍」을 결합하여 구성된 점으로 보아 일응 조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딸기」라는 관념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경우로서 오히려 「쨍」이라는 문자는 관념이 명백한 「딸기」라는 문자와 결합한 본원 상표의 경우는 거의 그 존재가치가 없는 상태나 흡사한 입장으로 밖에 관찰될 수 없다 하겠으니 이는 바로 상품의 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딸기」로 만든 과자류 또는 딸기를 함유하는 과자류 등으로 해석되어질 뿐아니라 만약 딸기를 함유하지 아니한 과자등에 「딸기쨍」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딸기가 함유된 과자류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여지가 있다 하겠으니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사정은 수요자보호의 입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상표법 제8조 제2항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출원전에 이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본원상표는 출원전 불과 1월전부터 사용 또는 광고선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의 등록특례조치를 받을 만한 요건을 결하였을 뿐 아니라 비록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음은 일반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마땅하다 하여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상표 「딸기쨍」은 「딸기」와 「쨍」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쨍」이란 문자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딸기쨍」이라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과자나 당류의 품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부터 볼 때 일반거래나 수요자들이 지정 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으로 이것이 다른 상품과 혼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3호증(상표공고)에 의하면 본건 지정상품과 동일한 제3류에 관한 상표로서 「딸기표」「감자깡」「파래깡」「고구마깡」「새우깡」「다시마깡」「왕오징어」「도미깡」「왕새우」「새우깡」등이 이미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고, 상표법 제8조 제2항 과 같은 등록특례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등록허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어도 위와 같은 등록상표와 대비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돈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결은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어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7.24 선고 79후12 1979.9.25 선고 79후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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