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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66610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2018. 2. 27.자 관리단 정기총회 개최 및 결의내용 관리단은 2018. 2.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차장 관리운영권한 변경과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매월 1,000만 원 지원 건(2005. 9. 8.자 임시총회 및 2007. 3. 29.자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위 위임을 해지하여 이후 관리단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관리단은 위 정기총회 결과 통고서를 2018. 3. 8.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2018. 3. 9. 송달되었다. 아. 관리단과 피고 사이의 주차관리위탁계약 체결 관리단과 피고는 2018. 2. 27.자 관리단 정기총회의 결의 후인 2018. 4. 25. 관리단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관리단에 대한 위탁관리비 지급에 갈음하여 추진위원회에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차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판결 5쪽 6행부터 8행까지의 “인정근거”에 “을 제24 내지 27, 29 내지 37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12행 다음(‘나. 피고’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2005. 9.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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