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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7가단3602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소외 김○철과, 피고 안○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7.2.5.자 증여계약을, 피고 김○흥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7.2.2.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안○희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2.5. 접수 제2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피고 김○흥은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2.5. 접수 제130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안○희, 김○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김○욱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청구취지 중 피고 김○흥과의 매매계약 체결임을 2007.2.5.로 기재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및 소외 김○철과 피고 김○욱 사이에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12.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욱은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12.27. 접수 제127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철은 2004.8.19. 아산시 ○○면 ○○리 219-○ 임야 1,603㎡를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1억 4,555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262,88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제양도가액이 3억 1,000만원으로 확인되어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2006.10.19.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따른 세액 40,242,348원을 추정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2006.12.1. 납부기한을 2007.1.4.로 정하여 39,876,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한편, 위 김○철은 2007.2.5. 배우자인 피고 안○희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06.12.20. 친형인 피고 김○욱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2007.2.2. 친구인 피고 김○흥에게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피고 안○희, 김○흥에게 2007.2.5. 피고 김○욱에게는 2006.12.27. 각각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김○철은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줄 당시 위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시가는 별지 부동산 시가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5호증, 을 다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지부와 전라남도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김○욱에 대한 부분

1. 원고는 위 김○철이 피고 김○욱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도 다른 피고들에 대한 증여, 매매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철이 피고 김○욱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증여(위 피고의 주장은 매매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같다)하고 2006.12.27.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2006.12.27. 현재 위 김○철은 별지 목록 제1, 3, 4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시가의 합계가 원고의 김○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초과하므로, 위 김○철이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피고 김○욱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신분관계, 이 사건 각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체결의 근접성 등을 들어 피고 김○욱에 대한 증여를 포함하여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김○철의 위 각 처분행위를 일괄하여 판단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3, 4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와 매매계약만을 취소하여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안○희, 김○흥에 대한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김○철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제1, 3, 4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안○희에게 위 제1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김○흥에게 위제3, 4기재 각 부동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피고 안○희에 대한 증여계약일과 피고 김○흥에 대한 매매계약일에 차이가 있으나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일자에 마쳐졌으므로 위 각 처분은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매매계약일과 증여계약일을 비교하여 피고 김○흥에게 먼저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매도 후 김○철의 소유로 남아이는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조세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위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확정ㆍ성립 시기에 매우 근접해 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철로서는 위 증여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장차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김○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 상 수직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안○희는, 위 김○철이 1998.8.경 위 피고의 친정오빠 소외 안○수 소유의 아파트(서울 ○○구 ○○동 325 ○○신시가지 아파트 제○○○○동 제○○○○호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지하였는데, 그 때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상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부동산의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2, 3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김○흥은 2001.8.경 김○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을 500만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김○철이 위 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시 김○철에게 체납세금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의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소외 김○철과 피고 안○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7.2.5.자 증여계약과 피고 김○흥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에 고나하여 체결된 2007.2.2.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안○희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2.5. 접수 제2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흥은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2.5. 접수 제130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몰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안○희, 김○흥에 대한 부분은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욱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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