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일대 19,599.50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양천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0. 9. 20.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8. 1.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