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H 일원 162,616.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고 위 인가는 같은 달 31.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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