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14. 6. 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전5172호로 2013. 2. 1.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택배운송료 48,389,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6.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7. 4.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 1) 원고는 2013. 1. 28.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546호, 2013하면54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19. 파산선고결정을, 2014. 6. 24.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4. 7. 9. 확정되었다. 2) 한편,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위 운송료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위 운송료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으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