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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895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4. 21. 원고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1780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원고는 피고에게 9,102,179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10.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0.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860호, 2014하단86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1. 29.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2. 16.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으로,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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