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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1857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 대한 서적미수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서적미수금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585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29. ‘원고는 피고에게 10,460,1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3. 5.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28 결정 참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ㆍ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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